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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48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1. 22:0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2-5 둔촌1치안센터 앞에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버릇이 없다며 위 치안센터로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출입문 우측에 설치된 긴급(SOS)전화기로 경찰을 요청하였으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기 손잡이를 잡고 출입문에 수회 내리쳐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전화기 수화부를 깨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출입문 좌측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계단 밑으로 굴러 넘어뜨려 연결코드선을 끊어지게 하고 손과 발로 위 입간판을 걷어차고 돌로 내리쳐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입간판 모서리 부위를 찌그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들을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