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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내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우리 회사가 임 차한 서울 C에 있는 점포의 임차 보증금 1,500만 원과 F에 있는 점포의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 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5. 22.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먼저 빌린 3,000만 원과 합쳐서 이에 대한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전에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했던

임차 보증금 총 3,500만 원을 이번에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1. 7.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 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4,000만 원과 합쳐 총 5,000만 원에 대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8. 7. 까지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전에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했던

임차 보증금 총 3,500만 원을 이번에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C 소재 점포의 임차 보증금도 이미 전액 임료 미지급으로 공제되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결정문, 신용정보 내역, 예금거래 명세표, 2015 하단 10277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