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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35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 및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