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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1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체크카드를 3일 사용에 500만 원, 6일 사용에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17.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피고인 아내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