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81』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물품 또는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등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 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9.경 19:00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T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213,000원을 기업은행계좌(번호 : J)로 먼저 이체해 주면 위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총 23명으로부터 합계 4,664,000원을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333』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물품 또는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퍼즈 게임내 채팅장 또는 네이버 K 카페(L)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된 게임 아이템 등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실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실제로 전달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