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8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