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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0:00 경 춘천시 C 소재 D 앞길에서 피해자 E(57 세) 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E의 진술의 일관성, E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와의 부합정도, E가 최초 시비장소에서 이탈하여 D 안에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이 시비를 멈추지 않고 D 안으로 들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E의 진술 및 E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