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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3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재범인 것을 감안할 때 일응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73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무엇보다 당심에서의 양형심리결과 피해자 측에서 운영하는 슈퍼에서 심야에 취객들이 자주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피고인 가족이 오랫동안 시달려 온 정황이 엿보이는바, 최근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피해자 측과의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