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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6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C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E, 이하 ‘D 사이트’ 라 한다.

최초 ‘F ’에서 ‘G’ 로 이후 다시 ‘D’ 로 사이트 명 변경) 및 H(I, 이하 ‘H 사이트’ 라 한다.)

지분자 이자 총대장의 역할을, J은 D 및 H 사이트 지분자 이자 직원 및 유저 모집,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총괄 역할을, K은 D 사이트 지분자 이자 D 및 H 사이트 중 국내 직원들을 총괄하면서 충 ㆍ 환전, 경기 등록 및 사이트 관리 등 운영팀장으로서의 역할을, L은 D 사이트 지분자 이자 출금 업무 및 수익금 전달 역할을, M는 D 사이트 공동 지분자로서 사이트 공동 운영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N’, ‘O’, ‘P’, ‘Q’, ‘R’, ‘S’, ‘T’, ‘U’, ‘V’, ‘W’, ‘X’, ‘Y’ 등과 함께 중국 내 D 및 H 사이트 운영 팀에 소속되어 경기 승패 입력, 충 ㆍ 환전 및 계좌 관리, 회원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회원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J, K, L, M, 중국에서 충 ㆍ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N’, ‘O’, ‘P’, ‘Q’, ‘R’, ‘S’, ‘T’, ‘U’, ‘V’, ‘W’, ‘X’, ‘Y’ 등과 함께 2013.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은 2016. 9. 25.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중국 광저우 Z 등지에서, D 및 H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유한 회사 해 조은 명의 농협은행 계좌 (355-0040 -4021-03)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8개의 계좌( 일명 ‘ 대포계좌’) 로 합계 186,046,755,022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