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노1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0. 7. 14.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절도미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다만 양형 사유에서 범행의 경위 등으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절도죄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 발현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