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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144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0. 11. 27.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3.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4세 남아, 3세 여아)이 있다.

나. 피고는 2018. 10.경 C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 강사로 근무하면서 강습생으로 찾아온 C을 알게 되었고, 2019.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

다. 피고는 위 기간 중 C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원고의 주거지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