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50세) 는 피고 인의 전 처( 妻) 이고, 피해자 C( 여, 46세) 과 피해자 D( 여, 48세) 는 전 처제( 妻弟) 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8. 6.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니 보지도 빨고 싶고, 사타구니도 빨고 싶고, 젖가슴도 빨고 싶구 나, 니 보지가 그립다, 니 보지 많이 많이 빨아 줄게.
”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7. 8. 19.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09:4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B 아 나 니 보지 너무 빨고 싶다, 빨아 먹고 싶어 쭉쭉, 침대에 누워 있니,
사랑하는 남편이 빨아 주랴, 내 자지를 니 보지에 쑥 쑤셔넣고 싶다, 넌 절대 다른 남자 못 만 나 내 자지 맛을 아니까. ”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7. 8. 23.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8:3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B 아 나 지금 니 보지 빠는 꿈 꾸다가 깼어,
사랑해 당신 보지가 너무 빨고 싶다, 당신 허벅지도 너무 빨고 싶어 여보, 내 보지 잘 간수해 B 아, 사랑해 ”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2017. 8. 25.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 보지를 너무 빨고 싶다, 여보 사랑해, 당신 보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