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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5고단154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여자인 척 가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해 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 남자친구를 구합니다.

제 이름은 C이고 나이는 현재 22살. 대전에서 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소개글은 “ 남자친구를 구함. 성탄절을 함께 보낼 분을 찾음”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네 가슴 만져도 되냐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의 오빠인 척 행세하면서 “ 가슴 만져도 되냐

라는 내용이 징역 몇 년짜리인 줄 아느냐.

이건 5년 짜리다.

합의 금으로 7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 만 원을 더 보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너무하네.

신고하고 싶어 지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1. 경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첨부)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