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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6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1 쪽 아래에서 3 줄의 “ 종료하였다.

”를 “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2쪽 9 줄의 “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시설 확인보고) ”를 “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시설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497 및 2015노3182), 코트 넷 사건 검색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