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차로를 이탈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F(남,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777,9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