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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1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 세, 여) 은 법률 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5:0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 부엌에서 고함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갔다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퇴거하였던 피해 자가 친딸 E(28 세, 여) 을 데리고 되돌아와 피고인의 모에게 막 말을 하며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친딸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내 새끼를 왜 때리느냐

” 라며 덤벼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쓰러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마당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및 죄 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 세, 여) 은 법률 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4:3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 마당에서 피해자가 이혼 당시 미처 정리하지 못한 피고인의 옷을 가져와 피고인의 모 앞에서 언성을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