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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2312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상 2층 3,541.14㎡ 중 별지도면1 표시 ㉠, ㉡,...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2,876,400원, 월 임대료 6,743,920원, 월 관리비 3,998,330원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피고가 2018. 11.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할 때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를 주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구체적 답변을 추후 제출하겠다는 답변서만 제출한 뒤 소송 및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