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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16 2012노713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자동차상사가 압수수색되었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인 A에게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의례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당시 D으로부터 ‘A에게 현재 조사 중인 주행거리 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C를 대신하여 H를 조사해 주면 뇌물을 주겠다는 뜻을 전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나, A에게 이러한 청탁을 전달하여 A로 하여금 주행거리 조작 사건의 피의자를 H로 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C, D으로부터 8,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A로부터 4,000,000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A에게 전달하여 결국 A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