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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4가단3408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B 구거 31㎡에 관하여 2003. 11.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1983. 11. 10.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성군 B 구거 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76.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후 등기부상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위 점유개시일로 인정되는 1983. 11. 10.부터 20년이 지난 2003. 11. 10.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1.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주장한다.

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부터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