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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211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일대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의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5. 9. 19. ~2016. 4. 위 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10. 5. 안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위원회 운영위원 11명과 함께 H 협회 I 실장으로부터 “ 재건축을 위한 주민들 동의 서를 징구하는 일을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은 턴 키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억 정도면 될 것입니다.

” 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2015. 10. 13.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과의 사이에서 “J에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맡기되 향후 주민총회의 인준을 거쳐 용역 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2 조 ( 수행업무 및 계획) 수행업무는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동의서 징구 및 주민 홍보업무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수행하고 제 3 조 ( 보수 및 인원) ① 동의서 용역업무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부가 세 별도)

1.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율 달성 시 일금 일억오천만원을 지급한다.

단 “ 갑” 의 업무추진 상 동의 율 75% 이하로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할 경우 일금 일억원을 지급한다.

2. 추진위원회의에서 정한 기한 내 조합 설립 요건( 동별 요건) 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 일금 삼천만원을 지급한다.

제 4 조 ( 대금 지불방법) ①“ 갑” 은 총회에서 용역 비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용역 비 지급은 “ 갑” 이 안산시로부터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주민총회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입찰 보증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된 후 지급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