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2:22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129에 있는 제물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 전로 309-8에 있는 숭의 목공소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