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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365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해자 E와 F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1. 10.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서 현대자동차 H 대리점(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위 F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과의 사이에서 2011. 4. 11. 1차로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여 2차로 2011. 7. 19. 다시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20. 경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8. 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사업자 명의( 대리 점주 명의) 변경 절차가 복잡하여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채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8. 경부터 F과 함께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6. 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점 주( 피고인) 의 영업사원( 피해자 )에 대한 자동차 판매 관련 손해배상 채무의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과 공정 증서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2013. 6. 17. 피고인에게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 일 일람 출급, 수취인, 어음금액, 발행일이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고 한다) 을 발행, 교 부하고,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 증서 작성 촉탁을 위한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도 교 부하였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