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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8나30078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중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위 ‘ㄴ’ 부분 0.3㎡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 0.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 경계에 원고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이 있었는데, 원고가 기존의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기에 피고들이 이와 높이와 두께가 동일한 이 사건 담장을 축조한 것인바, 원고가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토지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피고들이 이용하던 골목길을 원고가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는 원고에게만 이득이 있고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기존의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들에게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담장을 새로 축조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담장 전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부분만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담장부분을 철거하고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통행 방해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20.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