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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30 2016고단22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661㎡ 이하이더라도 그 용도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5. 11. 30. 경 경기 이천시 B 외 1 필지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연면적 730.73㎡) 신축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 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그 무렵 이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주식회사 C 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주거용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산업등록증, 건설산업 등록 수첩

1. 착공신고 내역

1. 건축허가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차용의 점),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 및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건설공사의 규모가 25억 원에 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