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59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11. 3.경 서울 동작구 C에서 2014. 11. 17. 관악ㆍ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母)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 3. 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3. 19. 관악ㆍ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2시간), 2015.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이월보충훈련(24시간), 2015. 3. 2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E 병장 F로부터 각각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각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