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3:10경 대리운전 기사가 서울 구로구 B빌딩 앞 노상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그곳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3:52부터 2020. 1. 21. 00:07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대리운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리기사가 자택 근처까지 운전해 준 후 주차하기 위하여 단거리를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