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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6.12 2013고단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20:23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00 앞 도로를 서망항 방향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에 누워있던 피해자 C(56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