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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11. 15.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73.6km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K5 승용차 및 피해자 J(44세) 운전의 K BMW 승용차가 정차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전방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쪽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L(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54세), 같은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