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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40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1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10 내지 20%를 신용보증 약정비, 보증보험료, 신용조정 수수료, 기업보증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선입금하면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은 전화사기 대출업체의 총책으로 사무실 2곳을 운영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사무실 실장으로 1차 대출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고객개인정보(일명 : DB자료) 정리, 문자 발송 역할을, 피고인 B은 1차 대출사무실 팀장으로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상담 자료를 건네받아 인터넷 R사이트 입력창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고객정보 자료를 2차 대출사무실로 넘겨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차 대출사무실 팀장으로 대출사기 상담원 관리, 성공실적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 F, G, H, I, J, K는 2차 대출사무실에서 전화유인책(일명 : 텔러)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L, M는 1차 대출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알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8.경 수원시 권선구 S, 201호 및 T,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체 제작한 ‘전화상담매뉴얼’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마이너스통장 개설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영등포지점 대출상담사인데,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금 4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