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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5323

사기

주문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23(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N[ 이하 ㈜N이라 함] 대표이사로 ㈜N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P(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함) 1,061,692㎡에 대하여 ED에 분양 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위임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 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 약 3.5% ~ 12% )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함에 있어 계약 대상이 아닌 입지 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 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 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위 ED의 분양 대행업자인 A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0. 10.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N 의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남양주 DS 리에 좋은 땅이 있는데, 전망, 위치가 좋고, 전원주택 토지로 개발할 수 있고, 개별 등기도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도로변에 위치한 남양주시 S로 가서 해당 토지가 마치 매매 계약 대상인 것처럼 보여주었으며, 2010. 10. 18.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 중 약 1,210㎡ (도 각도상 R)에 관하여 대금 1,920만 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 건 계약 대상 토지는 접근도로가 없는 T 능선에 위치한 임야로 실제 피해자에게 보여준 토지와 다른 토지였고, 전원주택 토지로 개발할 수 없으며, 개별 등기도 가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