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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0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적 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4. 3. 17. 00:31 경 광주 남구 H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daum )에 개설된 ‘H’ 블 로그( 이하 ‘ 이 사건 블 로그 ’라고 한다 )에 ‘HN’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는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가장 선진적이고 우월한 인민적인 제도이며 우리 인민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중략) 미국은 지금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새로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데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다( 중략) 위대한 대원수님 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해 가고 있는 우리 조선은 미제가 그 아무리 온갖 제재와 고립 봉쇄, 군사적 위협을 가해도 눈썹 한 오리 까딱하지 않는 강철의 보루이며 억년 성새이다” 인바, 위 글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및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등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30. 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이 사건 블 로그에 문건을 게재하였고, 위 문건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V 3 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북한의 핵개발정책 및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 표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