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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24 2019가단50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소8153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