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서 관계에 있던 C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그 발급된 신용카드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C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삼성카드 모집 사원 F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펜을 사용하여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고객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결제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사의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삼성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1. 11. 17.경 C 명의로 된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가맹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66-19 공소장의 '255-19'는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해자 음성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81,20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C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