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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17나202705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E은 2012. 6. 25.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포항시 ‘F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72,536,600원에 도급받은 후, 2012. 7. 1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543,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인출 및 사용 1) E은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우선 지급받는 대신, 향후 E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순차 지급받을 공사비를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7. 27.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7. 31.경 원고에게 신규 개설한 E 명의의 예금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인감도장과 함께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2. 12. 31.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된 1차 공사비 251,031,000원을 인출하여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13. 2. 중순경 이 사건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통장을 재개설하면서 법인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2013. 2. 27.경 이 사건 공사의 2차 공사비 365,053,92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이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자 같은 날 전액을 인출하여 E의 운영비나 자녀유학비로 사용하였다.

다.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