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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941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11. 경 서울 관악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 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H 그룹 회장으로 있는 내 친구 B이 중국 등지에서 12조 원을 투자 받아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 공모하는 I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자 선정에 신청하였다, 내가 잘 알고 있는 J과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평가 위원인 교수들에게 B을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여 B 회장이 99% 사업자로 내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B 회장은 중국에서 1차로 1조 원을 들여왔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014. 12. 하순경 정부에서 정식으로 사업자를 발표할 때 까지는 위 돈을 쓸 수 없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모양이다, B 회장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빌려 주고 1,000억 원 정도 되는 습식 공사를 달라고 해서 공사를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2014. 11. 25. 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문체부에서 공모한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을 신청하여 99% 사업자로 내정된 상태이고, 현재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1차로 1조 원을 들여왔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곧 정부에서 사업자를 발표하면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이 돈을 찾아서 회사 운영자금,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며, 2015. 4. 경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000억 원 정도 되는 습식 공사를 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빌려 달라, 틀림없이 2 달 내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는 H 그룹은 J과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교수들의 도움으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