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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5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부산 G(이하 ‘G’이라고 한다)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위 A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인 사람, 피고인 C은 부산 H 통장으로서 위 A의 6촌 동생인 사람, 피고인 D은 위 A이 이사장으로 있는 부산 I의 사무장인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후보자가 아닌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G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기에 앞서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 J에 있는 K 2층 ‘L’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함께 위 선거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선거공약을 개발하고 조합원에게 보낼 문자메시지 내용을 검토하는 등 각자 그 역할을 맡아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5. 2.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선거사무실 등에서 A의 선거운동 일정 작성, 선거공보 제작, 선거공약 개발 및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내용 검토 등 선거운동을 기획하였다.

피고인

C은 G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15. 1. 하순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조합장 선거에 관한 여론 및 지지도를 파악하면서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보낼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작성을 위해 다른 후보자의 홍보물 등을 수집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