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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1:3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와 자고 와서 성병을 옮겼다.

동거할 당시 아들들에게 들어간 돈 1,500만 원을 내 놓아 라, 이것들도 내가 해 준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식당 밖으로 꺼내

어 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변론 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 자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을 하면서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 유치)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2. 1. 자 폭행 피고인은 2015. 2. 1. 22:3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 집에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2-3 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잡아 현관문 앞까지 끌고 가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