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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9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양도의 대가로 6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전자금융거래법’‘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