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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1 2012가단3295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첨부된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한편, 이 사건 위촉계약,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 및 원고 회사 FB 수수료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촉계약서 제6조 (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 제기준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의무 위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누락 등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함),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 제2장 수수료의 구성 및 산출 설계사 수수료는 설계사의 신계약 모집 활동, 유지서비스 활동, 조직관리 활동, 설계사 위촉 및 양성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한 수수료이며, 신계약 연동 수수료, 유지계약 연동 수수료, 조직관련 수수료, 양성관련 수수료로 구성된다.

1. 신계약 연동 수수료 설계사별 당월 신계약 총환산월초와 유효월초 규모에 의해 산출한다.

1.1 신계약수수료는 당월 신계약 총환산월초에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2 기타 신계약 연동 수수료는 당월 유효월초에 따라 회사가 정한 지급액(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