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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2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2.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1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피해자가 주대를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1.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