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6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사가 대안입찰 방식의 대규모 공사이고 발주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1개사 1공구 입찰이 권고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배경과 성격, 원고가 전체 8개 공구 중 4공구 입찰참여를 결정한 경위 및 원고와 G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가 4공구가 아닌 다른 공구에의 입찰참여를 결정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도 불구하고 4공구 입찰방침을 그대로 유지하여 같은 공구를 입찰 희망공구로 선정한 G 주식회사와 입찰공구 조정을 하지 않았고, G 주식회사와의 입찰경쟁으로 인한 수주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을 합의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를 통하여 얻은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공구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