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78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1,254,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1,254,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