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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78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1,254,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