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1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측면이 있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