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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1008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2층 123.71㎡을 인도하고, 2017. 10. 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