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나3210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1. 1. 16.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변제기를 2001. 12. 31.로 정함)을 작성한 사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 4. 10.자 2009차1400 지급명령이 2009. 4. 30.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1999. 12.경 C으로부터 ‘D’이라는 업소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C이 위 ‘D’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C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상사채무)의 성격을 유지한다.

따라서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01. 1. 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새롭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위 ‘D’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서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기인 2001. 12. 31.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