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08 2019가단1067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29,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