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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32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3:0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5세) 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 도로에서 평소 위 피해자의 모친과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가게에서 20리터 휘발 유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택 외벽을 따라 약 25m 정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자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방화 예비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 1999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