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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72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72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 거주지인 부산 북구 B에서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725』 피고인은 2013. 5. 5. 0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E 등과 술을 먹고 무대에서 춤을 추며 놀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춤을 추던 피해자 F(남, 22세)의 담뱃불이 위 E의 손에 닿았고, 그 때피 해자가 “살아 있네 개자식” 이라고 욕설을 하자 위 E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가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얼굴에 맞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고, 그 주점 밖으로 나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