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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7 2012고단2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시 F에 있는 18필지 토지에 김치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0,000평 가량의 부지를 조성하였고, 위 김치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소유자에게 지불한 상태이고 2010. 4. 12.까지 매입을 완료하여 등기를 이전받을 것이다.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위 부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가를 올려 받기 위하여 사례비가 필요하다. 사례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변제하고 김치공장 신축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부지의 소유자인 G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이었고,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자금력 없이 차용금만으로 위 김치공장 신축사업을 진행해 온 터여서 2010. 4. 12.까지 위 부지 매입을 완료하거나 1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도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다른 건축업자인 H 등에게 위 김치공장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차용한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김치공장 공사를 주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