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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26. 21:00경 용인시 처인구 D 2층 E주점에서 F,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시비를 벌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